국민취업지원제도 2024년도 대상, 신청, 훈련수당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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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를 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요. 매년마다 좋은 금전적인 혜택과

담당 직업상담사들의 실질적인  면접조언과

본인에게 맞는 취업연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에는 생계 소득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어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4년 변동사항

-24년 2월 9일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연령이 더욱 확대됩니다.
18세부터 지원가능했지만,
이제는 15세부터 34세까지 (병역의무 기간 3년 제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1인가구 중위소득 60% 내에 해당하신다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만큼만 차감받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년 중위소득 60% 133.7만 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I유형
구진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연령 : 15세 ~ 69세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4억 원 이하 (18세~34세 5억 원 이하)
조건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함
선발형 : 요건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 중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입니다.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284천 원 지급

II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 특정계층은 위와 같습니다.

 

지원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되어도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연령대가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경험은 물론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기에

 조건만 된다면 꼭 활용해야 하는 취업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IT, 컴퓨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실무를 배

우고자 하는 구직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직종을 선택하여 

취업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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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24년도 대상, 신청, 훈련수당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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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를 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요. 매년마다 좋은 금전적인 혜택과

담당 직업상담사들의 실질적인  면접조언과

본인에게 맞는 취업연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에는 생계 소득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어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4년 변동사항

-24년 2월 9일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연령이 더욱 확대됩니다.
18세부터 지원가능했지만,
이제는 15세부터 34세까지 (병역의무 기간 3년 제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1인가구 중위소득 60% 내에 해당하신다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만큼만 차감받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년 중위소득 60% 133.7만 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I유형
구진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연령 : 15세 ~ 69세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4억 원 이하 (18세~34세 5억 원 이하)
조건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함
선발형 : 요건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 중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입니다.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284천 원 지급

II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 특정계층은 위와 같습니다.

 

지원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되어도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연령대가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경험은 물론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기에

 조건만 된다면 꼭 활용해야 하는 취업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IT, 컴퓨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실무를 배

우고자 하는 구직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직종을 선택하여 

취업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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